cctv설치 추천 업계의 모든 사람이 사용해야하는 5가지 도구

근무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기업이 근로자 동의 cctv설치 추천 없이 설치했다면, 노동자들이 이를 가리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등 7명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2년 5월과 6월 전북 군산의 한 자동차 공장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58대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게 해 시설케어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5년 8월과 2018년 6월에는 근로자의 작업 형태이 찍히는 카메라 15대와 16대를 특정해 재차 검은 비닐봉지를 씌웠다가 추가 기소됐다. ㄱ씨 등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공사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시티브이 설치를 강행했으므로 이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근로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시티브이 설치가 ‘개인정보보법’이나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시설물 보안이나 화재 감식 등의 목적도 있기에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시시티브이 52대 중 36대는 근로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2대는 근로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작업자들이 53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그러나, 작업자를 촬영한 19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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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19대는 근로자들의 개인정보 자기확정권에 대한 중요한 제한이 될 수 있다”면서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기업이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상식이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태이 현실화했던 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먼저 침해되면 사후 회복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 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고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